박근혜의 탄핵과 형사재판에 대하여

카테고리 없음 2021. 9. 12. 23:0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J6UzKEFlbk

 

 

 

자꾸 말 나오고 헛소리가 범람해서 오래간만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1) 탄핵의 기본정의부터 볼까요?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기본정의이므로 첨언을 하자면, 유럽에서는 탄핵으로 다른 처벌도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은 파면으로 제한합니다. 즉 일반 사법절차로는 뭘 어쩔 수가 없는 고위직을 파면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지요. 박근혜는 탄핵될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법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절차를 밟는 데 있어 어떠한 하자도 없었습니다.

 

 

 

 

 

2)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 탄핵이 불가하기 때문이며, 국회의 의결이란 본질적으로 민주적 정치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선진국 전반의 법률 구조는, 법률로 처리가 불가한 대상을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그 반대로 정치적으로 사면도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심판 불가한 대상은 사법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탄핵이란 사법이 닿지 못하는 맹점을 정치로 커버하는 제도입니다.

 

 

 

 

 

3) 내가 보기에 박근혜가 탄핵되기에 이른 요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주권위반 2. 정치중립위반 3. 월권입니다. 이 중 국민주권위반은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요지였는데, 최순실의 범죄나 박근혜의 연루는 수사와 소명과 판결이 필요한 문제였으나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최순실이라는 은닉된 인물과 나누었다는 건 국민주권위반으로 대통령의 직무정지사유로 충분한 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선거로 뽑힌 그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박근혜를 보고 표를 준 것이지 최순실을 보고 표를 준 것이 아니었고, 박근혜가 은닉된 최순실에게 대통령의 업무를 맡겼다면 그건 마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차한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지요. 임의의 전대차라 함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입자가 자기 집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박근혜는 최순실을 은닉한 이유도, 최순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탄핵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백번 양보해 최순실 게이트를 증거부족이라 가정하더라도 2016년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중립위반과 월권은 도저히 오리발을 내밀 수 없는 것이어서, 이미 탄핵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노무현과 비교하자면,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찍어달라는 말을 두 번 공개적으로 한 걸로 탄핵소추까지 되었었습니다.

 

 

 

 

 

4) 박근혜의 탄핵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어거지를 듣고 있자면, 본질적으로 그들은 탄핵소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대통령 탄핵이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므로 헌재가 상원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 헌재는 이름이 재판소지 본래 사법기관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탄핵에 사법재판의 기준을 들이대는 건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5) 한편으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다른 고위공직자나 판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을 보면 대통령의 탄핵을 매우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다른 모든 선출직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을 대의하는 특정 역할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구청장이나 지방법원 판사를 파면할 수 있는 사유라면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 쪽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 마땅합니다.

 

 

 

 

 

6)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심에 적용된 법리나 양형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녀에게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기이한 법리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이한 법리를 창조한 주범 중 주범이 윤석열이지요. 여기서 요지 중 하나는 헌재는 형사심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7) 문재인 주석님이 죄가 많은 것 같은데 탄핵당하지 않는 이유도 당연합니다.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글로리 K-180 메이커, 태극기와 대깨트와 김형오 공관위가 문재인 주석님을 구원했지요.

 

 

 

 

 

8) 본문을 작성하게 된 건 홍준표가 탄핵 관련하여 또 헛소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리재명은 전과 4범이고, 윤석열은 죄형법정주의를 적극적으로 정면에서 위반하여 법리를 망가뜨린 사법농단의 주범입니다. 셋 중 잘못을 가장 많이 한 건 윤석열. 그 다음이 리재명. 그 다음이 홍준표겠네요.

 

 

 

 

 

9) 묵시적 시리즈와 공동체 시리즈, 그 창조주인 윤석열에게도 적용 좀 하고 봅시다.

 

 

 

 

 

10) 사면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칼자루 쥔 사람은 문재인 주석님이고, 언제든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리락연 동지도 사면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기시감, 3년 전

정치 2020. 2. 11. 22:2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v13gl0a-FA

 

 



 근래 나는 2016년의 기시감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당시 박근혜를 비호하던 자들과 현재 위수문동을 비호하는 자들의 방식이 무척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쭉 위수문동과 민주당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들도 본 블로그에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나는 박근혜에 큰 불만을 가진 편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옥새런과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나는 박근혜의 탄핵 소추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견해로는 속칭 보수 세력이 살아남고 위수문동 일당을 견제하려면 박근혜를 스스로 잘라내고 진정으로 환골탈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실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는 박근혜의 탄핵에 동참하였으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홍준표 대표 체제를 거치면서 비박계열은 충분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마땅히 해냈어야 할 환골탈태도 해내지 못한 채 현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 나는 친박 세력에게 원망 비슷하거나 비판 비슷한 말들을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말들을 했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지금은 대깨들이 위수문동을 지키기 위해 무척이나 유사한 말들을 하고 있네요. 마치 기시감과 유사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것 같습니. 약 3년 전에도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건데요. 탄핵에서 헌재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1) 탄핵소추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2) 민심을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으로탄핵의 주체는 국회여야 하고, 본질적으로 민주적인기관이 아닌 헌재는 탄핵을 심판할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민주적이기위해 민심을 살피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특성과 헌법재판관들의 역할 등이 있기에 탄핵은 마치 판결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요인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것인지를 헌재가 점검하고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마치 법률적인문제인 것처럼 구성하고 싶겠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인문제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단순한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가시적으로 대통령이 민심을 잃어야만 탄핵이 추진되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법률적인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탄핵이나 탄핵에 이르는 비판의 과정에서 무죄추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은 형법상의 원칙이자 사인에 대한 원칙이지, 공인에 대한 윤리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의 원칙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고 어느 때고 정치적 비판이나 탄핵에 있어 충분한 증거의 입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력은 어느 때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들 보시다시피 현 정권처럼 대단히 노골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모든 증거 수집'은 필요하겠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7ZexOxlZ-Jk

 

 


 

 아주 많은 유권자가 박근혜에 이어 문재인에게까지 질려버렸습니다. 정치 자체가 꼴 보기 싫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이런 판이면 더 반성하는 모습, 더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 쪽이 이깁니다. 무언가 그래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 쪽에 중도표가 간단 말인데요. 아직까지는 민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쇄신하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판인 것 같습니다. 조국-정경심 부부가 큰일을 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원사이드였을 것입니다만.


 

 선거는 내편결집 + 중도확보가 승리 방정식인 매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판에서 내편결집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중도확보지요.


 중도에도 정치 고관심층인 중도가 있고, 저관심층인 중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관심층인 중도 쪽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보통 지지정당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정치 고관심층만큼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혐오가 생긴 사람들은 보통 정치에 대해 관심을 더 안 두지요. 정치 고관심층은 관심 많고 잘 알수록 정치를 루페(확대경)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정치 저관심층은 시력 나쁜 사람이 멀리서 보는 것처럼 정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지각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저관심층이 결국 선거결과를 만듭니다.


 

 현재 정치 저관심층의 니즈가 무엇일까요? 대략 저관심층은 지금 있는 정치인들 꼴 보기 싫어합니다. 요새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서 관심이 줄어든 사람들이 많아요. 저관심층은 부패한 정치인에 열광하는 광신도들도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 니즈를 채워주면 됩니다. 지금 있는 정치인들을 많이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싸하게, 잘 갈아치워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쇄신이 그래도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사견으로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무난하게 퇴임합니다. 다투고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갑니다. 비대위원장은 중도적이고 괜찮은 이미지여야 합니다. 다선 의원들은 대규모로 퇴진하고, 친박도 마찬가지로 퇴진하고, 영남권 네임드 의원들은 수도권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아예 싹 물갈이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러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민주당은 가진 게 많고 짊어진 짐도 많은 많큼 쇄신이 더 어렵습니다. 이해관계 얽히고 각종 해먹고 있는 걸 고려하면 내년 총선까지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 받을 만한 표를 최대한 받는 것 이상의 전략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10번 선거하면 10번 다 민주당을 찍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혀 찍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그래도 7~8번은 민주당을 찍는 성격을 가진 사람을 잡는 방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려면, 사회 전반의 정치혐오를 더 키워서 자유한국당의 잠재적인 지지층이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지 않게 만드는 쪽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네거티브로 민주당에 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잘못한 걸 말하는 건 쉽습니다. 현 정권과 집권여당은 하는 것마다 어차피 잘못입니다. 나는 문재인은 당장 탄핵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에 문재인 네거티브로 임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전혀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유기체입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존중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뭐라 해봐야 정치혐오가 더 커질 뿐인데, 선거 시점까지 유권자의 정치혐오가 늘어나면 현재 언더독인 자한당은 불리해집니다.

 


 자한당은 어차피 국민들에게 믿음은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포기해야합니다. 그 동안 잘한 게 뭐가 있어야 믿음을 주지요. 그렇지만 기대는 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자유한국당하고는 다른 게 한눈에 보일 정도라면, 유권자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엉망으로 해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부류들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이 다시 나와 봐야 어차피 표 못 받습니다. ‘그래도 민주당보단 낫잖아같은 이야기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아닌 정치 고관심층 사이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탄핵 2주년의 추억

정치 2019. 3. 10. 16:2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5YNhSKopr8

 

 


 오늘은 박근혜 탄핵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박근혜가 탄핵되던 2년 전부터 안철수 대선 포스터가 나오기까지의 짧은 기간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근래 잘 없었던 아주 짧은 봄이었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게 잘 풀릴 수 있었지요.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최근에 김무성이 탄핵 당시의 박근혜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링크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73/NB11780773.html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인데요. 박근혜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마다하지 않았고, 헌재에서 그게 뒤집힐 거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정도로 현실감각과 정치감각이 전무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는 데서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국민주권위반이 거의 명백해진 상황에서, 충분한 해명도 인터뷰도 하지 않고 헌재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을 모독하듯 대하면서, 민심까지 완벽하게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당시에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얼마 안 되는 강성 박근혜 지지층은 거의 모두 다 헌재에서 탄핵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근혜야 인의 장막 뒤에 있었다고 가정해볼 수 있지만, 박근혜 지지층 개개인은 그렇지도 않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소위 박사모 세력이 유난히 특이한 것이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거의 유사한 특성을 만천하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곳곳에서 분탕질을 벌이거나 공작을 하거나 점령과 폭력을 일삼는 세력이 있지요. 대깨문 말입니다.

 

 나는 문재인도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현실감각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별 거 안 하고 드라마 보는 데 열을 올렸던 박근혜는 제한적인 해악만을 우리 나라에 끼쳤지만, 문재인은 그렇지 않아서 박근혜와 비교불가하게 큰 해악을 사방팔방 흩뿌리고 있지요.

 

 문재인의 정책적 실패와 비윤리적인 모습이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임에도, 대깨문들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만큼이나 비윤리적인 언행을 반복하면서, 박사모보다 훨씬 큰 해악이 되어가고 있지요. 과연 그 끝이 어떨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돌아볼 그 말

정치 2019. 2. 12. 19:0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zgpD-_jBhjg

 

 



 이 기사와 함께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828131&viewType=pc

 

 

- 대한민국 헌법 제18.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3, 2018. 3. 20., 일부개정] -

 

1(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2005. 1. 27.>

 

(1. ~ 5. , 9.~ 이하 생략)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하자면, 이건 정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감청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및 현행법상 명백한 위헌 및 위법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건 명실상부한 독재행위입니다.


 

 이런 선언과 행위는 중공이나 북조선의 감시, 감청 체제와 비견될 수 있으며, 자유국가는 물론이고 어지간히 민주화되지 않은 전 세계 웬만한 나라 전반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봅시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그 말.


 

 자유민주국가에서 절대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절대 자유민주국가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구호가 공식적으로 돌아다녔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무척이나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최순실 때는 그다지 데모크라시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데모크라시의 위기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지지율은 아직 높지요?

 

 박정희가 유신할 때도 국민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데모크라시는 리버럴리즘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아는 데모크라시입니다. 리버럴리즘이 빠지면 데모크라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 걸 민중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요. 운동권이 옛날부터 지지해오던 민중민주주의 말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봅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9878

 

 그리고 이 포스트도 봅시다.

 

 사기와 위선은 세트메뉴입니다.’

 

 문재인은 탄핵감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RQVFYjazTaI

 


 

 문재인 정권은 문민정부 이후 독재성향이 가장 강하며, 그것도 월등하게 강한 정권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포퓰리즘 독재의 패턴과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겉보기엔 제법 부드럽고 시민들의 동의를 곧잘 구하는 것 같은 정권이 독재라는 데 잘 공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 독재는 일부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것을 국민 전체의 의사인 양 포장하면서, 반대자들을 비국민화 - 대다수 국민의 적인 것처럼 포장 -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반지성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독단적인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옛 군사정권들은 곧잘 스스로를 우리식 민주주의같은 식으로 칭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설득력이 별로 없었고 시민들의 저항에 금방 부딪치곤 했습니다. 사실 권력자가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시민들의 저항을 계속 막아서는 건 무척 힘듭니다. 권력은 폭력보다는 동의에 의해 구성될 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자국의 상황을 좋다고 포장하고, 자신의 편에 선다는 조건 하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권은 독재의 왕도라 할 만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론조작과 통계조작에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사상검열과 편향적 엄벌주의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독단적 지배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쥔 구성원들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입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 현 정권의 여성부 토론회에서 지극히 위험하며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259149&viewType=pc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여성에게 적대적이고 비하적이거나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운동을 무효화하자는 이념에 근거한 개인방송도 건전한 언론의 역할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조장하게  것이다.’


 

 이는 자율규제방안 발표와 관련한 회의입니다. 즉 규제를 위한 정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다는 것이지요. 본 블로그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가 펼쳐졌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역시나 그에 부합하게 이젠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불허하겠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검열이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막는 위헌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가 청와대의 허가 하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현 정권의 Https 검열은 중국 같은 독재국가나 이슬람 국가 외엔, 선진국가에선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권위주의적 독재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잘 모른다면, 도청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러한 검열과 권위주의적 움직임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오긴 했지만, 이번 정권에서 분명하고 크게 확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정권은 누구보다도 독재와 검열을 사랑합니다만, 오랜 시간동안 아닌 척을 해왔습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던 건 철저한 정치쇼였고,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 기본 소양인 족속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정권은 부동산 정책의 심각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을 협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습니다. 1가구 청약 받은 사람이 빨리 집을 팔지 않을 경우 3년 징역에 처하겠다는 협박에 이어, 이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올려서 내놔달라는 요청까지 3년 징역에 처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memo&oid=029&aid=0002487687&date=20181019&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6


 

 이는 대단히 심각한 행위인데, 형법 입법에 대한 일정정도의 권력을 쥐고 국민에 대한 협박을 일삼는 것 자체로 민주정부라고 하기 어려운 권위주의 독재행위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후려쳐 주택 소유주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매 중개가 성립되면 어쨌든 많은 돈을 버는 중개사와 주택 소유주간의 입장 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데, 현 정권은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적 실수로 생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재행위들을 보고 있자면, 내가 언제까지 이 블로그에서 무탈하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 정권의 독재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반발하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의지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원하는 건 자유민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자의 행동패턴, 독재자의 행동패턴

정치 2017. 3. 12. 10:07 Posted by 해양장미

 탄핵정국부터 박근혜가 보여온 건 전형적인 범죄자의 행동패턴이었습니다.

 

 어떠한 의혹이 있을 때, 억울한 사람은 대체로 적극적인 해명이 있고 억울함 표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이지요.

 

 대조적으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말을 최대한 줄이고 잡아떼는 건 내가 알기론 범죄자의 행동패턴입니다.

 

 물론 이러한 패턴만으로 범죄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라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빠른 구속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 동안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었고, 이미 할 수 있는 한 많은 증거를 인멸했겠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주우려도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탄핵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칩거 중인 데 대해, 국가는 추징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탄핵 순간 이후 박근혜는 청와대에 거주할 권리가 없으며, 현실적 문제로 인해 강제퇴거를 바로 시킬 것까진 없다 해도 권한 없는 거주에 대한 추징금 정도는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퇴거를 못 하고 있는 건 그가 독재자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독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파악을 못하고, 인의 장막 속에 가려져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에 아부꾼 예스맨들만 남게 되니까요.

 

 박근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이고 단순한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에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을 펼쳐나갈 능력 같은 건 한참 전에 잃었다고 봐야겠지요.

 

 안철수가 탈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깨지던 그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곤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박근혜 본인이 그 깽판을 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당시 대표였던 김무성에게 굴욕까진 주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많이 달라졌겠지요.

 

 한국처럼 민주화가 잘 된 국가에서 죄를 지어가며 오만방자한 독재를 하는 건 제 무덤 파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모든 정치인들과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당장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도 주변이 예스맨 위주일 것 같고, 인의 장막을 주의해야 할 만한 분이 아닐까 우려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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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인용

정치 2017. 3. 10. 12:25 Posted by 해양장미



 이젠 이미지 망가진 태극기를 회수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국기라지만, 조국의 기를 국기문란, 국헌유린 세력이 가지고 놀게 둘 수는 없지요.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재가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중요 부분 인용합니다.이 선고문은 박근혜가 왜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기존 대통령들의 측근비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박근혜가 최순실(최서원)의 존재를 공개하였다면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최순실은 이렇게까지 부정을 저지르기 힘들었겠고 박근혜도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도 이명박도 친인척 또는 측근비리가 있었으나 그것이 탄핵사유로까지 심각해지지 않은 건 해당 인물들이 공개된 인물이었고, 본인이 개입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원칙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최순실 및 부정을 저지른 측근들을 숨기고 보호해왔고, 온갖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결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박근혜 추종자들과 수구세력들은 궤변과 억지를 일삼았으나 그런 말들은 본인들의 수준과 인성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탄핵 이야기

정치 2016. 12. 10. 00:15 Posted by 해양장미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특히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의 탄핵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탄핵이란 직무에 관련된 것일 뿐, 형법에 의해 죄를 가리고 처벌을 받는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최초의 탄핵은 중세시절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2세를 탄핵한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국정을 농단한 왕 에드워드 2세를 구금한 후,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왕을 탄핵한 후 유폐했고 왕은 얼마 후 사망했지요.

 

 다만 한국의 탄핵절차는 다른 대다수 민주 국가들의 탄핵절차보다는 더 사법 절차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기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맡기 때문인데, 이는 일단 상원이 없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이 아닌 헌재가 대의체인 의회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 체제 자체엔 상당한 문제소지가 있는데, 민주정과 법치주의는 현재 대체로 상보적인 관계이지만 근본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대립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화 과정에서 써진 헌법과 법률 체계는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정치학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개인적으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대의민주정은 의회에 의해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많은 경우 자연적인 민주정은 의회가 군주에게서 지배 권한을 이양받거나 가져옴으로 천천히 축조되었습니다. 미국 건국 시기에 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의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의회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결과는 정치력이 좋았던 대통령들 덕에 우려와는 달랐지만요.

 

 탄핵은 본래 사법권력 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나 법관을 시민의 대의체인 의회가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다시 한 번 말해 정치적 신임의 문제이자 헌법 정신 및 가치의 문제지 통상적인 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원론적으로 탄핵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괜히 헌법에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조항이 아니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위배해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탄핵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바 있으며, 나는 한국 국민으로 한국 체제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으나 존중은 하기에 헌재의 의견 또한 존중은 합니다. 헌재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결백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어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야하라는 주장은 가능합니다만, 나는 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헌재는 탄핵 소추를 통과시킬 것입니다. 강압이 아닌 협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군주정이건 귀족정이건 공화정이건 상관없이 시민들의 동의와 납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 지도자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읍소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 의무와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으며, 그렇기에 공화정에선 시민 중 한 사람일 뿐인 지도자에게 특별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의 신임을 잃었고, 대의체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헌재에겐 이러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의 왕처럼 행사해선 안 될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형법 적용은 면책특권이 사라진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보통 5%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일선 경찰이 농간을 부릴 수 없는) 고위공직자일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보통은 기소가 될 경우 99% 유죄라 보면 됩니다만, 가끔 의욕이 앞선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을 두고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긴 하지요. 한명숙 관련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켜보면 될 문제입니다. 한명숙의 긴 꼬리도 결국 잡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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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행입니다.

정치 2016. 12. 9. 16:21 Posted by 해양장미

 이제 우리 시민들은 혁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34표 찬성이면 헌재에서도 빠른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탄핵을 주장할 때 11월 내 탄핵 표결을 요청했는데, 10일이나 미적거린 게 유감입니다.

 

 표수로 볼 때 역시나 우리 허니는 당 내 민심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총선 때부터 알아봤지만요.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행위라 생각합니다. 우리 허니가 이렇게 탄핵까지 당한 건 윤리적 잘못도 했지만 정치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둔 참치 통조림은 까나페 해 먹을 계획입니다. 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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