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감, 3년 전

정치 2020. 2. 11. 22:2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v13gl0a-FA

 

 



 근래 나는 2016년의 기시감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당시 박근혜를 비호하던 자들과 현재 위수문동을 비호하는 자들의 방식이 무척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쭉 위수문동과 민주당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들도 본 블로그에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나는 박근혜에 큰 불만을 가진 편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옥새런과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나는 박근혜의 탄핵 소추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견해로는 속칭 보수 세력이 살아남고 위수문동 일당을 견제하려면 박근혜를 스스로 잘라내고 진정으로 환골탈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실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는 박근혜의 탄핵에 동참하였으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홍준표 대표 체제를 거치면서 비박계열은 충분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마땅히 해냈어야 할 환골탈태도 해내지 못한 채 현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 나는 친박 세력에게 원망 비슷하거나 비판 비슷한 말들을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말들을 했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지금은 대깨들이 위수문동을 지키기 위해 무척이나 유사한 말들을 하고 있네요. 마치 기시감과 유사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것 같습니. 약 3년 전에도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건데요. 탄핵에서 헌재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1) 탄핵소추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2) 민심을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으로탄핵의 주체는 국회여야 하고, 본질적으로 민주적인기관이 아닌 헌재는 탄핵을 심판할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민주적이기위해 민심을 살피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특성과 헌법재판관들의 역할 등이 있기에 탄핵은 마치 판결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요인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것인지를 헌재가 점검하고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마치 법률적인문제인 것처럼 구성하고 싶겠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인문제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단순한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가시적으로 대통령이 민심을 잃어야만 탄핵이 추진되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법률적인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탄핵이나 탄핵에 이르는 비판의 과정에서 무죄추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은 형법상의 원칙이자 사인에 대한 원칙이지, 공인에 대한 윤리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의 원칙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고 어느 때고 정치적 비판이나 탄핵에 있어 충분한 증거의 입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력은 어느 때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들 보시다시피 현 정권처럼 대단히 노골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모든 증거 수집'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