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간단히 씁니다.
오늘 판결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사법, 정치, 사회 전반에 복합적인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경제면에서 어떤 악영향이 있느냐 하면,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CEO도 아니고 회장도 아닌데요. 그가 하는 일은 외부 비즈니스, M&A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근래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육성을 하려 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재용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1차로 비메모리 육성을 막았고요. 2차로 이번 판결이 막았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만 문제냐 하면 아닙니다. 근래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관련 M&A하나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몇 달 전에 하이닉스가 현금 없어서 채권 발행한 건 관련 포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보기엔 지금 하이닉스 돈 없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번 거, 노조한테 보너스로 너무 줬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는 이재용의 운신폭이 좁아졌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삼성전자는 권오현이라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체제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묵시적 청탁 문제는 무죄추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모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묵시적 청탁과 같은 개념이 성문법에 있거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고요.
본 판결은 이재용이 무죄냐 유죄냐를 가리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재용이 무죄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집행유예가 나온 2심 판결도 어차피 유죄였습니다. 관건은 형량이고, 이 형량을 높이려니 묵시적 청탁 같은 형법 교과서에도 없는 개념이 날조 삽입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재용이 이 범죄에 연루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세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상식적인 상속관련 룰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재용을 엄히 처벌하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왜 이재용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재용이 엄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규정에도 없는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 그야말로 옛이야기에 나오는 폭정인데요. 그런 폭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에는 차등의결권주가 없는 등 상법적 문제도 있으나 본문에서는 생략.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망가지면 권력을 쥐면 무죄, 권력을 잃으면 유죄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니 죄를 니가 알렸다’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 성인지 감수성에 이어 묵시적 청탁 같은 개념이 대두되면서 법치가 망가졌는데요. 이렇게 되었으니 이 정권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앞으로 뭐든 더 집요하게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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