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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다시 돌아볼 그 말

정치 2019. 2. 12. 19:0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zgpD-_jBhjg

 

 



 이 기사와 함께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828131&viewType=pc

 

 

- 대한민국 헌법 제18.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3, 2018. 3. 20., 일부개정] -

 

1(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2005. 1. 27.>

 

(1. ~ 5. , 9.~ 이하 생략)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하자면, 이건 정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감청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및 현행법상 명백한 위헌 및 위법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건 명실상부한 독재행위입니다.


 

 이런 선언과 행위는 중공이나 북조선의 감시, 감청 체제와 비견될 수 있으며, 자유국가는 물론이고 어지간히 민주화되지 않은 전 세계 웬만한 나라 전반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봅시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그 말.


 

 자유민주국가에서 절대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절대 자유민주국가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구호가 공식적으로 돌아다녔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무척이나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최순실 때는 그다지 데모크라시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데모크라시의 위기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지지율은 아직 높지요?

 

 박정희가 유신할 때도 국민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데모크라시는 리버럴리즘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아는 데모크라시입니다. 리버럴리즘이 빠지면 데모크라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 걸 민중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요. 운동권이 옛날부터 지지해오던 민중민주주의 말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봅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9878

 

 그리고 이 포스트도 봅시다.

 

 사기와 위선은 세트메뉴입니다.’

 

 문재인은 탄핵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