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무리한 걸 건드리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거 큰 일 난다.
한국은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 속한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분들 있겠지만, 외국 선진국들 월세는 오버 좀 보태서 살인적이다. 한국 월세가 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요한 요인이라 생각되는 걸 몇 가지만 들자면
1) 전세 제도가 있고, 전세와 월세가 경쟁을 하는 구도
2) 세입자에 대한 각종 법률적 혜택과 약간이나마 약자를 위하는 온정적 사회 분위기
3) 어지간한 임대소득에 대한 실질적 면세혜택
등을 들 수 있었다.
그런데 1은 이미 어느 정도 붕괴되는 중이고 여기에 3을 건드리게 되면 그야말로 뇌관에 불을 붙이는 셈이다. 실제 한국에서 월세는 투자대비 소득금액이 이미 상당히 낮은데, 세금이 추징되게 되면 거의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파른 월세 상승이 예상된다.
더구나 소득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소득이 추징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4대보험 문제다. 한국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금액은 소유 주택과 자동차, 그리고 연령과 성별에 의해 매겨지는데 임대소득이 추징될 경우 4대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 임대인들은 절대로 그 손해를 혼자 떠안지 않는다. 임대사업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임대는 선택의 영역이지, 의무의 영역이 아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신청을 의무화시킨다는 방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한국의 주택임대 관행은 전반적으로 저렴한 주택임대료라는 결과로 귀결된 상태다. 이를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건 조세정의에 그리 잘 부합하는 결과를 못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체적인 경제에 미칠 해악도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 임대주택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겨우 살아나려는 부동산 시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임대차 관계에서 확정일자를 못 받게 함으로 조세를 회피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은 신중해야하고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 임대차 관계를 양성화시키고 싶다면 그 전에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과연 현실과 현장을 얼마나 알지 모르겠다. 한편으로 전세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추징하면 헌재 가서 위헌판결날 가능성이 높다. 명분이 은행이율에 대한 과세인데, 은행이율은 이미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기에 이중과세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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