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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0.27 유전적 부모는 대리모에게 낙태를 강요할 수 있는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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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07&newsid=20101026201104747&p=ohmynews



 이에 대한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대리모는 유전적 부모의 의뢰로 자식을 낳아주는 계약 관계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는 한 여성으로의 인간적 권리를 지녀야한다. 한편으로 나는 낙태는 무조건적으로 합법화하여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모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위의 경우 대리모가 다운증후군의 아동을 낳으면, 그 양육 부담은 유전적 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대리모는 양육비를 줄 경우 자신이 낳아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그 경우 유전적 부모는 양육비의 의무만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의 계약 조건을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놓는다면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나의 견해는 유전적 부모는 대리모에게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권리가 없지만, 대리모 역시 유전적 부모의 의사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낳아 온전한 양육비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즉 유전적 부모가 대리모에게 낙태를 요구한다면, 대리모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유전적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유전적 부모가 아동 양육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 아이의 양육권은 대리모에게 양도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전적 부모가 낙태를 요구할 경우, 대리모는 계약상으로 ‘출산’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지 낙태까지 해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유전적 부모는 대리모에게 일련의 위약금과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대리모가 자의적으로 아동을 낳을 경우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유전적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보는데, 꼭 이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대리모가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의 액수는 대리모가 낙태 시 받아야 할 위약금과 위자료 정도, 또는 여기에 +@ 정도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대리모는 미리 유전적 부모가 낙태를 요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리출산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밖에 개인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단순히 유전적인 관계는 아니며, 그 이상으로 양육으로 맺어지는 관계라 여기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대리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은 상세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련된 모든 논의는 관념적 또는 종교적 윤리의 만족이 아닌, 당사자들의 행복과 안녕을 최우선적으로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