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여경 채용 확대가 문제가 될 거라는 견해를 쭉 가지고 있었고, 관련 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이 우려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작성했던 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치안악화, 그리고 래디컬 페미니즘


 그리고 이번에 결국 대림동에서 여경이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 남성들에게 강요하듯 보조를 요청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권력에 의해 곳곳에서 삭제되고 있으나 유튜브는 못 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링크합니다. 그나마도 성인인증을 하거나 접속 국적우회를 해야 볼 수 있게 되어있네요.

 

https://youtu.be/Pc6H01_HBk4

 

 이 영상에서 발생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인이 여경의 저런 지시에 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페널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민간인이 제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대책이 없단 말이지요. 저렇게 지시하는 여경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황에 대한 책임을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현행범을 제압하는 직능이 부족한 건 당연하니 굳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해당 상황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문제시되자 KBS에서 조작 방송을 내보냅니다. 조작 방송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BS 측에서 삭제한 상태라 이런 백업본만 나도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Ckp0PMIJeWM

 

 KBS측에서는 해당 여경에 대한 비판을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같은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1020 남성들 사이에 미소지니가 아닌, 진지한 여성 혐오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대해 우려하는데, 그렇게 되는 주 원인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후 관련 게시물과 원본 영상 등이 커뮤니티에 나돌자, 그에 대한 삭제 요청과 공문이 이어지고 결국 많은 곳들이 통제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보도통제 및 커뮤니티 검열입니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이런 수위의 커뮤니티 검열을 했다면 5대 문빠사이트건 여초건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권이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이라고 여러 번 분명히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러니까 독재라는 겁니다. 꼭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해야 독재가 아닙니다. 근래의 포퓰리즘 독재자들은 어지간해선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정권의 광신도들이 미리미리 낮은 수위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검열과 감청을 통해 애초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법한 싹을 제거합니다. 독재의 방식이 과거 군사독재자들보다 레벨이 높아진 것입니다. 독재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고 있는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별성을 파괴라는 것이라고 독재를 규정했지요. 그러니까 권력자 또는 여당이 독단적이고 불통을 보이고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때, 또한 그것이 구성원(국민)의 개별성을 파괴하는 방향일 때 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우리들은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거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자유, 정의, 평등, 안정, 민주성, 행복의 추구, 번영, 지속 가능성. 이런 가치들을 모두를 말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생각

사회 2019. 4. 11. 16:0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uJyeOBTF_A

 

 

 낙태죄는 일단 적어도 2가지 문제를 가집니다.



 하나는 낙태를 법률로 금지하는 게 올바른 국가의 역할이냐는 것입니다.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낙태라는 선택을 할 모체의 자유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정할 정당성이 충분하느냐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난자가 수정란이 되는 순간 인간이냐는 범주문제가 생깁니다. 이 범주 문제는 복잡한데, 줄기세포 연구에서 한 때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낙태죄라는 게 현실적이냐는 것입니다. 낙태는 굉장히 흔합니다. 태아가 생기면요. 대략 반은 낙태되고 반은 태어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엄청난 건수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낙태죄가 있는 한 그 시술이 다 불법입니다. 불법시술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뭘 위해 낙태죄라는 게 있는 걸까요? 낙태하는 여자들 다 적발해서 처벌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게 하면 사회에 좋은 면이라도 있을까요?


 

 다행히 이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현실적인 법이 폐지되었으니, 어쨌든 세상은 진일보한 것이겠지요. 세상이 나아진다는 건 기술이 발전하고 각자의 자유와 행복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 선진국이지, 다른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르게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어왔고, 자유가 어느 나라보다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권은 개개인의 자유를 더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 오로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욕망와 권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제한적으로 자유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은 쇠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의 자유 증진은 이 정권이 사법기관인 헌재를 장악함으로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도 배경에도 꽤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정권이 일방적으로 HTTPS를 감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포스트를 작성한 바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낙태약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가 막혔다가 곧 풀려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이번 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독재 권력이 폭주하고 사욕을 채우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부분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변화는 반발을 가져오기 쉽다는 점에서 향후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황교안은 보수기독교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본인도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싶은 수준으로 열광적인 교인입니다. 그는 지난달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정권을 잡는다면 많은 것을 갈아엎으려 하겠지요. 낙태죄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싶을지는 뻔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어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낙태를 한 후, 그걸 자랑스럽게 인증하고 떠벌일 겁니다. 특히 남아를 낙태했을 때 그러겠지요. 한남유충 합법적으로 낙태해서 통쾌하다는 글이 올라올 겁니다. 이 정권은 그런 공간을 지킬 거고, 그런 것들의 편을 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낙태죄 폐지는 정당합니다. 반사회적인 것들을 심판하고 싶다면 다른 방안과 논리를 생각해보는 게 더 낫고, 더 현실적일 겁니다.


 

 한편으로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나는 낙태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많은 아기가 태어나서 호흡하고 인생을 누릴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낙태죄는 낙태를 줄이는 데도, 아이를 늘리는 데도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법률은 현실입니다. 항상 현실을 보고,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합니다. 낙태죄의 폐지가 못마땅한 분들은, 아이를 한 명 더 만듦으로 저항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다시 돌아볼 그 말

정치 2019. 2. 12. 19:0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zgpD-_jBhjg

 

 



 이 기사와 함께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828131&viewType=pc

 

 

- 대한민국 헌법 제18.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3, 2018. 3. 20., 일부개정] -

 

1(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2005. 1. 27.>

 

(1. ~ 5. , 9.~ 이하 생략)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하자면, 이건 정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감청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및 현행법상 명백한 위헌 및 위법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건 명실상부한 독재행위입니다.


 

 이런 선언과 행위는 중공이나 북조선의 감시, 감청 체제와 비견될 수 있으며, 자유국가는 물론이고 어지간히 민주화되지 않은 전 세계 웬만한 나라 전반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봅시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그 말.


 

 자유민주국가에서 절대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절대 자유민주국가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구호가 공식적으로 돌아다녔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무척이나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최순실 때는 그다지 데모크라시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데모크라시의 위기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지지율은 아직 높지요?

 

 박정희가 유신할 때도 국민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데모크라시는 리버럴리즘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아는 데모크라시입니다. 리버럴리즘이 빠지면 데모크라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 걸 민중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요. 운동권이 옛날부터 지지해오던 민중민주주의 말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봅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9878

 

 그리고 이 포스트도 봅시다.

 

 사기와 위선은 세트메뉴입니다.’

 

 문재인은 탄핵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