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사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12.10 탄핵 이야기 31

탄핵 이야기

정치 2016. 12. 10. 00:15 Posted by 해양장미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특히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의 탄핵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탄핵이란 직무에 관련된 것일 뿐, 형법에 의해 죄를 가리고 처벌을 받는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최초의 탄핵은 중세시절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2세를 탄핵한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국정을 농단한 왕 에드워드 2세를 구금한 후,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왕을 탄핵한 후 유폐했고 왕은 얼마 후 사망했지요.

 

 다만 한국의 탄핵절차는 다른 대다수 민주 국가들의 탄핵절차보다는 더 사법 절차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기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맡기 때문인데, 이는 일단 상원이 없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이 아닌 헌재가 대의체인 의회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 체제 자체엔 상당한 문제소지가 있는데, 민주정과 법치주의는 현재 대체로 상보적인 관계이지만 근본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대립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화 과정에서 써진 헌법과 법률 체계는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정치학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개인적으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대의민주정은 의회에 의해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많은 경우 자연적인 민주정은 의회가 군주에게서 지배 권한을 이양받거나 가져옴으로 천천히 축조되었습니다. 미국 건국 시기에 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의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의회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결과는 정치력이 좋았던 대통령들 덕에 우려와는 달랐지만요.

 

 탄핵은 본래 사법권력 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나 법관을 시민의 대의체인 의회가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다시 한 번 말해 정치적 신임의 문제이자 헌법 정신 및 가치의 문제지 통상적인 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원론적으로 탄핵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괜히 헌법에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조항이 아니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위배해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탄핵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바 있으며, 나는 한국 국민으로 한국 체제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으나 존중은 하기에 헌재의 의견 또한 존중은 합니다. 헌재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결백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어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야하라는 주장은 가능합니다만, 나는 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헌재는 탄핵 소추를 통과시킬 것입니다. 강압이 아닌 협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군주정이건 귀족정이건 공화정이건 상관없이 시민들의 동의와 납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 지도자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읍소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 의무와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으며, 그렇기에 공화정에선 시민 중 한 사람일 뿐인 지도자에게 특별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의 신임을 잃었고, 대의체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헌재에겐 이러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의 왕처럼 행사해선 안 될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형법 적용은 면책특권이 사라진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보통 5%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일선 경찰이 농간을 부릴 수 없는) 고위공직자일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보통은 기소가 될 경우 99% 유죄라 보면 됩니다만, 가끔 의욕이 앞선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을 두고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긴 하지요. 한명숙 관련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켜보면 될 문제입니다. 한명숙의 긴 꼬리도 결국 잡혔잖아요?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 시점에서 대선후보들에 대한 생각  (114) 2016.12.14
제2의 혁통  (21) 2016.12.12
정말 다행입니다.  (53) 2016.12.09
나의 판단  (123) 2016.12.01
소요사태나 계엄에 대한 대비  (36)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