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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금은 유승준의 곡이므로 불쾌할 분들은 재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0IA6HHiFjec

 


 

 나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사건 직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그에 대해 예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래 전 일이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나는 유승준의 팬이 아니며 팬이었던 적도 없고, 그에 대해 딱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행위를 옹호할 생각이 있는 것 또한 아니고요. 이는 그저 법리적이고 행정적인, 또는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하는가. 그것이 법리적/행정적으로 정당한가.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이 아니오일 뿐입니다.


 

 항상 그렇듯 이런 시대라도 어떤 면은 조금씩은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 문제의 핵심은, 유승준 측이 해당 선택으로 한국에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인지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는 있는 룰대로 해야지, 자의적으로 룰을 만들고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새로운 룰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고 가급적 소급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과거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에는 속칭 떼법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유승준에 대해 호감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를 더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처음부터 별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뭘 하건 별 감정이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미움이 많아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괘씸한 사람 중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을 더 엄벌해봐야 세상이 좋아질 일도 없습니다. 처벌엔 형평성이 중요한데, 떼법은 이 형평성을 망치기 때문에 법치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유승준이 다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더라도 뭘 해서 뭘 얻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티비에라도 나오면 항의가 어차피 빗발치겠지요. 별 걸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 많은 욕을 먹게 될 텐데, 굳이 들어와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가 한국 땅을 다신 못 밟을 정도의 대죄를 지은 것은 아니겠지요. 박근혜도 벌써 석방하라는 소리 곳곳에서 나오는데, 박근혜의 죄가 유승준보다 가볍던가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숨통을 터놓은 것도 이 판결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이 해 온 강압적인 징병제는, 우리나라를 자유국가라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봅니다. 관련하여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유승준 문제를 푸는 것 또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폭력적인 징병제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그 아픔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에 대한 분노 등을 유승준에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는 면은 있겠으나, 그렇게 누군가를 욕받이로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현실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