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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탄핵과 형사재판에 대하여

카테고리 없음 2021. 9. 12. 23:0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J6UzKEFlbk

 

 

 

자꾸 말 나오고 헛소리가 범람해서 오래간만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1) 탄핵의 기본정의부터 볼까요?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기본정의이므로 첨언을 하자면, 유럽에서는 탄핵으로 다른 처벌도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은 파면으로 제한합니다. 즉 일반 사법절차로는 뭘 어쩔 수가 없는 고위직을 파면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지요. 박근혜는 탄핵될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법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절차를 밟는 데 있어 어떠한 하자도 없었습니다.

 

 

 

 

 

2)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 탄핵이 불가하기 때문이며, 국회의 의결이란 본질적으로 민주적 정치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선진국 전반의 법률 구조는, 법률로 처리가 불가한 대상을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그 반대로 정치적으로 사면도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심판 불가한 대상은 사법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탄핵이란 사법이 닿지 못하는 맹점을 정치로 커버하는 제도입니다.

 

 

 

 

 

3) 내가 보기에 박근혜가 탄핵되기에 이른 요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주권위반 2. 정치중립위반 3. 월권입니다. 이 중 국민주권위반은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요지였는데, 최순실의 범죄나 박근혜의 연루는 수사와 소명과 판결이 필요한 문제였으나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최순실이라는 은닉된 인물과 나누었다는 건 국민주권위반으로 대통령의 직무정지사유로 충분한 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선거로 뽑힌 그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박근혜를 보고 표를 준 것이지 최순실을 보고 표를 준 것이 아니었고, 박근혜가 은닉된 최순실에게 대통령의 업무를 맡겼다면 그건 마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차한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지요. 임의의 전대차라 함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입자가 자기 집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박근혜는 최순실을 은닉한 이유도, 최순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탄핵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백번 양보해 최순실 게이트를 증거부족이라 가정하더라도 2016년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중립위반과 월권은 도저히 오리발을 내밀 수 없는 것이어서, 이미 탄핵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노무현과 비교하자면,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찍어달라는 말을 두 번 공개적으로 한 걸로 탄핵소추까지 되었었습니다.

 

 

 

 

 

4) 박근혜의 탄핵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어거지를 듣고 있자면, 본질적으로 그들은 탄핵소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대통령 탄핵이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므로 헌재가 상원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 헌재는 이름이 재판소지 본래 사법기관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탄핵에 사법재판의 기준을 들이대는 건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5) 한편으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다른 고위공직자나 판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을 보면 대통령의 탄핵을 매우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다른 모든 선출직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을 대의하는 특정 역할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구청장이나 지방법원 판사를 파면할 수 있는 사유라면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 쪽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 마땅합니다.

 

 

 

 

 

6)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심에 적용된 법리나 양형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녀에게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기이한 법리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이한 법리를 창조한 주범 중 주범이 윤석열이지요. 여기서 요지 중 하나는 헌재는 형사심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7) 문재인 주석님이 죄가 많은 것 같은데 탄핵당하지 않는 이유도 당연합니다.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글로리 K-180 메이커, 태극기와 대깨트와 김형오 공관위가 문재인 주석님을 구원했지요.

 

 

 

 

 

8) 본문을 작성하게 된 건 홍준표가 탄핵 관련하여 또 헛소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리재명은 전과 4범이고, 윤석열은 죄형법정주의를 적극적으로 정면에서 위반하여 법리를 망가뜨린 사법농단의 주범입니다. 셋 중 잘못을 가장 많이 한 건 윤석열. 그 다음이 리재명. 그 다음이 홍준표겠네요.

 

 

 

 

 

9) 묵시적 시리즈와 공동체 시리즈, 그 창조주인 윤석열에게도 적용 좀 하고 봅시다.

 

 

 

 

 

10) 사면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칼자루 쥔 사람은 문재인 주석님이고, 언제든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리락연 동지도 사면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