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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의 상실

정치 2019. 10. 28. 21: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RsICog0XgM

 

 


 민주정과 법치주의의 관계는 꽤나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군주나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가운데 결국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발달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막상 민주정에서 법치주의는 그다지 꼭 민주적인 요소는 못 됩니다. 특히 진보적 의제일수록 그러한데, 법의 본질은 보수적이며 강압적이며 관습적인 것이고, 권력자가 그러한 법의 본질을 어기게 되면 사법농단 또는 사법부 및 법관의 월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정의 코어는 의회인데, 의회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3권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민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정치란 본질적으로 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치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옛 유학적 관념을 넘어, 각각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충분한 도덕 관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일 것입니다.



 현대 주류 정치철학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롤즈의 의견처럼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자유주의자의 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연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며, 그런 만큼 불관용 및 불관용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도덕주의는 때때로 복수나 심판, 과도한 흠집 잡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오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도덕을 배울 때 관용과 용서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치의 혼란, 즉 아노미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옛 사람들보다 도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도덕의 상실은 특히 정치에서 쉽게 관측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 장관을 여러 번 옹호하면서 그것이 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경심이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인 조국의 무죄를 추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경심에 대한 각종 옹호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용납 불가능합니다만, 최대한 문재인의 발언을 용인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나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비도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게 도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열광적인 시민들이 많은데, 그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아노미가 일어납니다. 만일 조국 장관이 무죄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그는 법꾸라지입니다. 우병우가 듣던 그 소리를 조국이 피할 수 있을까요.



 법꾸라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합법이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진 명군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건 공화정 아니라 군주정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상식이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근본이라 할 만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삭빠르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은, 조국은, 이 정권의 요인들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정치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도덕적인 척을 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도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나쁜 건 쉽게 퍼집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도 도덕과 관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갈등이 일어나면 법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변호사를 일단 부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이후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데 애쓰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사 일 하면 사무실 유지도 힘듭니다.


 

 그리고 문재인부터 페스카마호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었지요. 대부분의 변호사는 보편적 도덕관념을 기준한다면 꽤 자주 비윤리적이어야만 하는 직업인입니다. 문재인은 기꺼이 보편적 도덕관념을 버리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앞세울 수 있었던 직업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변호도 기꺼이 맡는 게 올바른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국가 공동체의 도덕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어쩌면 아직도 변호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법조인이 정치 지도자를 한다면 가능한 판사의 관점이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은 가장 나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