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

정치 2017. 3. 10. 12:25 Posted by 해양장미



 이젠 이미지 망가진 태극기를 회수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국기라지만, 조국의 기를 국기문란, 국헌유린 세력이 가지고 놀게 둘 수는 없지요.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재가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중요 부분 인용합니다.이 선고문은 박근혜가 왜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기존 대통령들의 측근비리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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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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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가 최순실(최서원)의 존재를 공개하였다면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최순실은 이렇게까지 부정을 저지르기 힘들었겠고 박근혜도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도 이명박도 친인척 또는 측근비리가 있었으나 그것이 탄핵사유로까지 심각해지지 않은 건 해당 인물들이 공개된 인물이었고, 본인이 개입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원칙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최순실 및 부정을 저지른 측근들을 숨기고 보호해왔고, 온갖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결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박근혜 추종자들과 수구세력들은 궤변과 억지를 일삼았으나 그런 말들은 본인들의 수준과 인성을 증명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