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생각

사회 2019. 4. 11. 16:0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uJyeOBTF_A

 

 

 낙태죄는 일단 적어도 2가지 문제를 가집니다.



 하나는 낙태를 법률로 금지하는 게 올바른 국가의 역할이냐는 것입니다.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낙태라는 선택을 할 모체의 자유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정할 정당성이 충분하느냐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난자가 수정란이 되는 순간 인간이냐는 범주문제가 생깁니다. 이 범주 문제는 복잡한데, 줄기세포 연구에서 한 때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낙태죄라는 게 현실적이냐는 것입니다. 낙태는 굉장히 흔합니다. 태아가 생기면요. 대략 반은 낙태되고 반은 태어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엄청난 건수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낙태죄가 있는 한 그 시술이 다 불법입니다. 불법시술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뭘 위해 낙태죄라는 게 있는 걸까요? 낙태하는 여자들 다 적발해서 처벌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게 하면 사회에 좋은 면이라도 있을까요?


 

 다행히 이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현실적인 법이 폐지되었으니, 어쨌든 세상은 진일보한 것이겠지요. 세상이 나아진다는 건 기술이 발전하고 각자의 자유와 행복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 선진국이지, 다른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르게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어왔고, 자유가 어느 나라보다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권은 개개인의 자유를 더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 오로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욕망와 권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제한적으로 자유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은 쇠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의 자유 증진은 이 정권이 사법기관인 헌재를 장악함으로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도 배경에도 꽤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정권이 일방적으로 HTTPS를 감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포스트를 작성한 바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낙태약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가 막혔다가 곧 풀려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이번 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독재 권력이 폭주하고 사욕을 채우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부분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변화는 반발을 가져오기 쉽다는 점에서 향후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황교안은 보수기독교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본인도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싶은 수준으로 열광적인 교인입니다. 그는 지난달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정권을 잡는다면 많은 것을 갈아엎으려 하겠지요. 낙태죄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싶을지는 뻔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어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낙태를 한 후, 그걸 자랑스럽게 인증하고 떠벌일 겁니다. 특히 남아를 낙태했을 때 그러겠지요. 한남유충 합법적으로 낙태해서 통쾌하다는 글이 올라올 겁니다. 이 정권은 그런 공간을 지킬 거고, 그런 것들의 편을 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낙태죄 폐지는 정당합니다. 반사회적인 것들을 심판하고 싶다면 다른 방안과 논리를 생각해보는 게 더 낫고, 더 현실적일 겁니다.


 

 한편으로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나는 낙태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많은 아기가 태어나서 호흡하고 인생을 누릴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낙태죄는 낙태를 줄이는 데도, 아이를 늘리는 데도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법률은 현실입니다. 항상 현실을 보고,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합니다. 낙태죄의 폐지가 못마땅한 분들은, 아이를 한 명 더 만듦으로 저항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07&newsid=20101026201104747&p=ohmynews



 이에 대한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대리모는 유전적 부모의 의뢰로 자식을 낳아주는 계약 관계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는 한 여성으로의 인간적 권리를 지녀야한다. 한편으로 나는 낙태는 무조건적으로 합법화하여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모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위의 경우 대리모가 다운증후군의 아동을 낳으면, 그 양육 부담은 유전적 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대리모는 양육비를 줄 경우 자신이 낳아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그 경우 유전적 부모는 양육비의 의무만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의 계약 조건을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놓는다면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나의 견해는 유전적 부모는 대리모에게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권리가 없지만, 대리모 역시 유전적 부모의 의사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낳아 온전한 양육비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즉 유전적 부모가 대리모에게 낙태를 요구한다면, 대리모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유전적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유전적 부모가 아동 양육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 아이의 양육권은 대리모에게 양도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전적 부모가 낙태를 요구할 경우, 대리모는 계약상으로 ‘출산’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지 낙태까지 해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유전적 부모는 대리모에게 일련의 위약금과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대리모가 자의적으로 아동을 낳을 경우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유전적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보는데, 꼭 이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대리모가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의 액수는 대리모가 낙태 시 받아야 할 위약금과 위자료 정도, 또는 여기에 +@ 정도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대리모는 미리 유전적 부모가 낙태를 요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리출산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밖에 개인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단순히 유전적인 관계는 아니며, 그 이상으로 양육으로 맺어지는 관계라 여기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대리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은 상세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련된 모든 논의는 관념적 또는 종교적 윤리의 만족이 아닌, 당사자들의 행복과 안녕을 최우선적으로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