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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9.02.12 이제 와서 다시 돌아볼 그 말 23
  2. 2017.07.07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에 대하여 105
  3. 2016.12.10 탄핵 이야기 31
  4. 2016.11.28 개헌과 내각제에 대한 이야기 10

이제 와서 다시 돌아볼 그 말

정치 2019. 2. 12. 19:0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zgpD-_jBhjg

 

 



 이 기사와 함께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828131&viewType=pc

 

 

- 대한민국 헌법 제18.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3, 2018. 3. 20., 일부개정] -

 

1(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2005. 1. 27.>

 

(1. ~ 5. , 9.~ 이하 생략)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하자면, 이건 정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감청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및 현행법상 명백한 위헌 및 위법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건 명실상부한 독재행위입니다.


 

 이런 선언과 행위는 중공이나 북조선의 감시, 감청 체제와 비견될 수 있으며, 자유국가는 물론이고 어지간히 민주화되지 않은 전 세계 웬만한 나라 전반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봅시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그 말.


 

 자유민주국가에서 절대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절대 자유민주국가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구호가 공식적으로 돌아다녔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무척이나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최순실 때는 그다지 데모크라시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데모크라시의 위기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지지율은 아직 높지요?

 

 박정희가 유신할 때도 국민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데모크라시는 리버럴리즘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아는 데모크라시입니다. 리버럴리즘이 빠지면 데모크라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 걸 민중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요. 운동권이 옛날부터 지지해오던 민중민주주의 말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봅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9878

 

 그리고 이 포스트도 봅시다.

 

 사기와 위선은 세트메뉴입니다.’

 

 문재인은 탄핵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에 대하여

정치 2017. 7. 7. 22:38 Posted by 해양장미

 북쪽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적인 언행과 태도에 대해, 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레 될 일이다.’ 와 같은 발언 및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월권 및 독단이자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 헌법은 북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우리의 영토는 휴전선 북쪽도 포함합니다. 즉 대통령은 헌법을 따르는 한, 북쪽을 온전하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개인의 생각과 견해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자리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언행을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나는 이를 충분한 시민적/정치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정착되면 통일이 자연스레 될 일이라는 주장은 안일한 태도입니다. 평화는 평화일 뿐, 통일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발언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어긋나거나 최소한 합치하지 않는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집권 초이기에 높은 정부 지지율로 이렇게 독단적인 언행을 일삼는 건 대중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 정부가 민주적이라면, 소통하는 정부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부를 파시즘, 대중독재 정부라 하는 건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문재인의 저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NL식입니다.

 

 나는 독단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었듯 문재인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최소한 독단적으로, 외국에 가서 먼저 선언하는 방식은 피해줬으면 합니다. 그가 독재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한, 나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곤하고 신경 쓰이게 안 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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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야기

정치 2016. 12. 10. 00:15 Posted by 해양장미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특히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의 탄핵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탄핵이란 직무에 관련된 것일 뿐, 형법에 의해 죄를 가리고 처벌을 받는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최초의 탄핵은 중세시절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2세를 탄핵한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국정을 농단한 왕 에드워드 2세를 구금한 후,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왕을 탄핵한 후 유폐했고 왕은 얼마 후 사망했지요.

 

 다만 한국의 탄핵절차는 다른 대다수 민주 국가들의 탄핵절차보다는 더 사법 절차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기관에 속하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맡기 때문인데, 이는 일단 상원이 없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이 아닌 헌재가 대의체인 의회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 체제 자체엔 상당한 문제소지가 있는데, 민주정과 법치주의는 현재 대체로 상보적인 관계이지만 근본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대립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화 과정에서 써진 헌법과 법률 체계는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정치학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개인적으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대의민주정은 의회에 의해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많은 경우 자연적인 민주정은 의회가 군주에게서 지배 권한을 이양받거나 가져옴으로 천천히 축조되었습니다. 미국 건국 시기에 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의회의 권한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의회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결과는 정치력이 좋았던 대통령들 덕에 우려와는 달랐지만요.

 

 탄핵은 본래 사법권력 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나 법관을 시민의 대의체인 의회가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다시 한 번 말해 정치적 신임의 문제이자 헌법 정신 및 가치의 문제지 통상적인 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원론적으로 탄핵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괜히 헌법에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조항이 아니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을 위배해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탄핵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바 있으며, 나는 한국 국민으로 한국 체제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으나 존중은 하기에 헌재의 의견 또한 존중은 합니다. 헌재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결백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어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야하라는 주장은 가능합니다만, 나는 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헌재는 탄핵 소추를 통과시킬 것입니다. 강압이 아닌 협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군주정이건 귀족정이건 공화정이건 상관없이 시민들의 동의와 납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 지도자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읍소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 의무와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으며, 그렇기에 공화정에선 시민 중 한 사람일 뿐인 지도자에게 특별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의 신임을 잃었고, 대의체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헌재에겐 이러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각제 대통령이나 입헌군주정의 왕처럼 행사해선 안 될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형법 적용은 면책특권이 사라진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보통 5%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일선 경찰이 농간을 부릴 수 없는) 고위공직자일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보통은 기소가 될 경우 99% 유죄라 보면 됩니다만, 가끔 의욕이 앞선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을 두고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긴 하지요. 한명숙 관련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켜보면 될 문제입니다. 한명숙의 긴 꼬리도 결국 잡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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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내각제에 대한 이야기

정치 2016. 11. 28. 15:34 Posted by 해양장미

 개헌은 다음 정부 때 하자 = 일단 개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개헌 자체는 해야 합니다. 헌법이 손볼 곳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사견으론 하는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목 좀 어쨌으면 좋겠는데 그건 될 리가 없을 거 같고요.

 

 다만 개헌을 하는 김에 내각제를 하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 번 말했지만 왕 없는 나라에선 내각제 안 됩니다. 내각제란 게 가장 큰 문제가 입법과 행정의 3권 분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각제 수상은 사실 의회가 안정될 경우엔 총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어쩌고 하지만, 사실 내각제가 더 제왕적인 제도입니다. 장점만 보면 내각제가 참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글세요입니다.

 

 실제 도이칠란트처럼 내각제 하는 나라들 보면 총리 10년씩 합니다. 입법 행정 손에 다 쥔 채 말입니다. 그나마 유사시 대통령보단 더 바꾸기 쉬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4년 중임제에 비하면 내각제 총리 수명이 보통 더 깁니다.

 

 만일 입헌군주국이라 왕이 있으면 실제 통치는 안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견제는 됩니다. 그러나 왕 없는 공화국에선 이것도 안 됩니다. 공화국에 어울리는 제도는 대통령제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중앙정부 역할이 크고, 군사적인 위기가 항시 있는 공화국은 대통령제 해야 합니다.

 

 내각제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도 별 걱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많은데다, 내각제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그게 국민투표를 통과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내각제였던 장면 내각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윤보선이 어떤 어깃장을 놓았는지도 압니다. 헌정사 최악의 대통령은 이승만도 전두환도 박근혜도 아닌 윤보선입니다.

 

 내각제에 왜 대통령이 있느냐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공화국에서는 내각제를 할 경우 국가원수가 공석이기에 대통령을 선출하여 입헌군주국의 군주와 같은 역할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일단 발생하는 문제가 대통령이 실권 없는 제한된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제도지요. 장면 내각의 몰락 중 많은 부분이 실권 없는 대통령 윤보선의 불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내각제랍시고 가만히 앉아 의전만 받는 데 만족하고 대대로 깔끔하게 물러날 거라 확신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물며 아무리 내각제라도 군주나 대통령에겐 명목상의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기 마련인데, 이는 내각 총리가 입법과 행정 양쪽 권한을 모두 가진 절대권력자가 되기에 그 견제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정치문화상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안 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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